식품위생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휴업, 재개업, 폐업)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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