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32조제3항 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의약부외품․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 제조(수입, 소분)품목의 허가(조건부허가)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의료용구(제조,수입) 품목 (허가,조건부허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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