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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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할 때 사용하는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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