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신청
  
  
  
건물명도등 제소전 화해신청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 년 월 일까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별지도면 중 (4) (5) (10) (11) (4)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점포 약13평을 명도함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도면표시 (라)부분에 대한 월세금 950,000원을 위 명도시까지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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