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5조의7제1항, 동법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7조 고용보험법 제76조의3제7항, 동법시행령 제1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의2 의 규정에의하여 증거조사조서작성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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