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 확인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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