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호의4 훈련비(훈련수당)반환, 추가징수결정통지서(2004-01-08 개정)
  
  
  
지급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액은 고용보험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요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