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의 하자보수보증 이행시 귀책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사 하자보수 보증금에 해당하는 100분의 이상 금액을 납부 지시하는 기일까지 현금으로 어김없이 납부함을 약속하는 각서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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