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 지급(지급제외)결정을 통지할때 사용하는 제51호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입니다.(1999.3.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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