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도사업에 대한 실적을 보고 할때 사용하는 제52호 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입니다. (1999.3.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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