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할때 사용하는 제6호의2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여부통지서입니다. (2001.3.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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