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하였음을 통지하는 제6호의3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취소통지서입니다.(2003.3.31. 개정)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