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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사실확인조사원증 위 사람은 각 세법에 규정한 질문조사 또는 검사권에 의거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사실확인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사항을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고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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