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인지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 규정에 따라 0000년도 과세문서찾기 기간에 인지세를 현금납부하였으므로 과세문서에 현금납부인을 날인받고자 과세문서원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제10호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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