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를 받고자 국세징수법 제15조 제2항·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국세,체납액의 징수유예를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제15호 징수유예통지서입니다. (2001.3.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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