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 제19조․제38조․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6조․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 복합운송주선업 □ 화물터미널사업의 □ 창고업) 의 (□ 휴지․폐지□ 합병의 사유)에 의한 해산을 신고를 할 때 사용하는 "(복합운송주 선업, 화물터미널 사업의, 창고업) 휴지·폐지,합병의 사유에 의한 해산신고서" 양식입니다.
화물유통촉진법 제19조․제38조․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6조․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 복합운송주선업 □ 화물터미널사업의 □ 창고업) 의 (□ 휴지․폐지□ 합병의 사유)에 의한 해산을 신고를 할 때 사용하는 (복합운송주 선업, 화물터미널 사업의, 창고업) 휴지·폐지,합병의 사유에 의한 해산신고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