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채납액의 체납처분을 인계(인수.인수거절)하는 제19호 체납처분인계(인수.인수거절)입니다. (1997.4.10. 개정)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