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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국세징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색,국세징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제22호 신분증명서입니다. (2000.3.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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