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때 사용하는 제28호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입니다. (2001.3.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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