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참가압류하였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 통지를 할때 사용하는 제44호(을) 참가압류통지서입니다.(2001.3.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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