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 성명) 입찰에 관한 (체납자 성명) 공매재산입찰보증금에 대용하고자 질권을 설정할때 사용하는 제51호 질권설정서입니다. (2000.3.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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