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재산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 2 제2항 또는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하는 제66호 공매(수의계약)대행통지서입니다. (2000.3.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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