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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해운대리점업(국내,국외), 선박관리업]등록신청서" 양식입니다.
2002년에 사용하셔도 되는 서식입니다.
기존의 95년도 서식과의 차이점은 국내/국외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참고사이트는 http://www.momaf.go.kr/search/view.asp?s_key=GABBS1 에서 다운받은 최신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