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호 용기검정 신청서(2001.1.12. 개정) 양식입니다. 상호, 주민 등록번호, 전화번호, 제조장 위치, 신청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위 주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의 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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