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동법시행령 제152조·제154조, 동법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할때 사용하는 제73호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입니다. (02.10.28. 개정)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동법시행령 제152조·제154조, 동법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할때 사용하는 제73호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입니다. (02.10.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