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호 용기(기구, 기계)양도양수신고서(2000.2.18. 개정) 근거: 주세법 제40조 위와 같이 양도·양수하였기 주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자: (서명 또는 인) 양수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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