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거 각자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는 제160호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명단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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