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제71조·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4호 상속.증여세(물납(변경)허가.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서입니다. (1999.5.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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