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안내
귀사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년 월부터 월까 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빠짐없이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안내
귀사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년 월부터 월까 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빠짐없이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