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계약서 위임자 국세청장 을 갑이라 칭하고 수임자 변호사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1. 사건의 표시 2. 본 계약 종결은 판결선고시로 한다. 3. 갑은 을에게 일금 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승소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착수금×120%×승소비율)을 지급한다(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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