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대하여조세조약에따른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세신청서(제29호의2(1))(2003.4.14. 개정)
  
  
  
법인세법(소득세법) 제98조의4(제156조의2) 및 법인세법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 제138조의4(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면제신청을 할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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