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월별판매액합계표 (2001.12.31. 개정)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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