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 위와 같이 인지세법 제8조, 제8조의 3,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 3, 국세청고시 제2002-19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현금납부(또는 환급)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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