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호 대손세액공제(변제)자료처리관리부 ※ 작성요령 - 신고자료와 수보자료를 별지로 구분 기재하여 관리 - 신고자료는 신고한 사업자를, 수보자료는 수보받은 사업자를 기준으로 기재 - 자료구분란에 대손세액공제는 “대손”, 대손세액변제는 “변제”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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