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제5호 주세과세표준신고서년월분(월출고분)로 제조자 인적사항,신고내용으로 출고수량,출고금액,주세,교육세를 기록합니다. (2000.3.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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