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대상 과세유흥장소로 지정할때 사용하는 제25호의3 과세유흥장소면세지정증입니다. (1998.3.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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