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3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하였음을(하고자) 신고할때 사용하는 제42호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통보서)입니다. (2002.2.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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