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대금(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할때 사용하는 제5호 용기대금(포장비용)승인(신청서)서입니다.(1994.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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