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 제18조․제38조․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6조․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 복합운송주선업 □ 화물터미널사업□ 창고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복합운송주선업, 화물터미널, 창고업사업의양도·양수신고서" 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