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및 교육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유흥장소과세 신고할때 사용하는 제7호의2 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신고서(기한전.기한후.수정신고)년월분(월실적)입니다. (2001.4.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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