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서.통보서)(제9호)(2000.7.1. 개정)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제17조 제1항,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하고자 승인을 신청할때 사용하는 제9호 특별소비세(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서.통보서)입니다. (2000.7.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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