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호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 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 준비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보고
○ 소송진행중이거나 또는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보고
○ 화해·인락 및 민사소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지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