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매매․대여․용선․담보제공의 사실을(변경)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선박(매매,대여,용선,담보제공,신고서,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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