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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호 조세관계행정소송통계 (작성요령) 1. 직권취소일자: 세무서에서 직권취소하여 부과통보한 일자 2. 취소유형: ① 반복패소로 하달된 사례의 직권취소, ② 지방청장이 직접 판단 직권취소, ③ 본청 승인 품신 후 직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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