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호 이전가격관련 자료제출요구서(을1) 1. 본 자료제출요구서(을-1)상의 자료를 자료제출요구서 접수일로부터 60일(법정자료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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