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기계등【□농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내수면양식어업용 시설】의 보유현황과 농·어업의 □경작사실 □영어사실을 신고하는 제5호 농기계 등 보유현황 및 경작 영림 영어 사실신고서 양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기계등【□농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내수면양식어업용 시설】의 보유현황과 농·어업의 □경작사실 □영어사실을 신고하는 제5호 농기계 등 보유현황 및 경작 영림 영어 사실신고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