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1. 임차한 건물이 주로(총면적의 50%초과 등) 사업에 이용되는 경우만 신청대상이며 주로 주거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자 등록상 사업장소재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상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1. 임차한 건물이 주로(총면적의 50%초과 등) 사업에 이용되는 경우만 신청대상이며 주로 주거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자 등록상 사업장소재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상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