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호 요약원가명세서 (2000.12.11. 개정)
※ 본 표는 법인이 작성제 출하는 원가보고서상의 계 정과목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계정 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항 목별 하단의 기타(코드28) 란에 합산하여 총금액으로 기입합니다.
1. 작성대상
제조업, 광업 및 채석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농수산물 기타 원가계산을 하는 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만 작성합니다.
2. 2이상의 업종을 겸하는 법인은 전 종목에 대하여 합산하여 기입합니다.
3. 본 표상의 계정과목에 기재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금액란 맨끝칸에 0으로 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