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제74호 수의계약에 대한 안내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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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호 수의계약에 대한 안내말씀
위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62조에 의거 수의계약하겠음을 동법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알려드립니다.
다만, 수의계약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을 중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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