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호 예금조회서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을 파악하고자 국세징수법 제27조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귀 영업점포의 금융정보를 요청하오니 계좌개설 및 입출금내용에 근거하여 상기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회신하여 주시고, 명의인에게는 금융정보의 제공사실을 1개월간 통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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